1.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 음주자는 시설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야 하고, 반드시 등반의 기초(장비,매듭,확보/하강)를 숙지한 상태에서 등반에 해야 합니다.
3. 빙벽장 내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관람자 포함)
4. 등반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안전벨트, 확보기, 카라비너 등)는 안전성이 공인된 장비(UIAA, CE 인증)를 사용해야 합니다.
5. 빙벽장 내에서는 본인이나 타인의 등반행위로부터 낙빙이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로프를 이용한 등반은 반드시 확보자의 확보를 받으면서 등반해야 합니다.
7. 매듭은 등반자 자신이 직접하며, 확보자는 반드시 자기확보를 하고 등반자 확보를 해야 합니다.
8. 카라비너와 고리8자매듭으로 안전벨트와 로프를 연결할 때에는 반드시 잠금 카라비너를 2개를 서로 엇갈리게 하여 사용하고, 이탈의 위험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9. 등반자와 확보자는 확보 상태와 안전벨트에 연결된 매듭이 올바른지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등반자, 장비, 얼음 등 추락하는 물체로 인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이용을 금합니다.
11. 로프를 이용하지 않고 등반이나 연습을 할 때는 짧은 추락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로프를 사용하고, 확보자의 확보를 받으며 등반해야 합니다.
12. 선등자 확보시 선등자는 추락거리를 계산하여 확보물을 촘촘히 박아야 하며(지면추락 방지), 확보자는 반드시 자기 확보를 한 상태에서 선등자 확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13. 70m, 100m 로프 하강시, 본인 하강기를 안전밸트에 체결하여 스스로 하강해야 되고(확보자가 하강시켜주는 시스템 금지), 반드시 2줄 하강을 해야되며, 오토블럭/션트 등 백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하강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14. 탑로핑 등반시 반드시 본인이 설치한 장비에 탑로프의 하중이 걸리게 확보점을 설치해야 하며(하강링에 설치하여 하강링이 마모되지 않게), 반드시 백업될 수 있는 추가 앵커를 설치해야 합니다.
15. 판대아이스파크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 등반중지 및 퇴장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 이용수칙을 위반한 행위
*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